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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광국 의원은 “2018년 개정된 수도법에 따르면 연면적 5천㎡ 이상의 학교시설은 2년마다 수질 검사를 시행해서 일정기준을 초과하면 급수관 청소를 해야 하는데,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학교에 대한 수질검사 시행여부”를 물으며 전남도교육청의 먹는 물 관리 실태를 지적했다.
이에 전남도교육감은 “수질검사 대상 기준에 벗어나는 작은 학교라도 적극적으로 수질검사를 시행해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살피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나 의원은 “인천시의 경우 수돗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달 인천시교육청, 인천어린이집연합회와 ‘우리 자녀 건강한 수돗물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천의 유·초·중·고 및 어린이집에 대해 1년에 1회 수돗물 수질검사를 시행하고 필요시 배관세척을 하는 강화된 정책을 시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전남도교육청도 법에 규정된 기준만 지키려는 소극적 자세가 아니라 좀 더 강화된 검사와 예방적 배관세척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먹는 물에 신뢰를 만들어 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19년 인천 붉은 물 사태 이후 전국적으로 수돗물 관리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 당시 인천의 유·초·중·고 70여 곳의 자체 급식이 중단되는 등 대규모 민원이 빗발치기도 했다.
호남매일뉴스 hnnews346@naver.com
2026.10.06 (화) 19: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