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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윤덕 의원(전북 전주시갑)이 국립한글박물관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험증권과 손해사정 보고서, 보험사 회신 공문 등 사고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화재 손해는 109억원으로 추산됐지만 지금까지 받은 보험금은 0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금을 받지 못한 것은 화재가 증축공사 중에 났는데, 정작 박물관이 가입한 보험은 ‘공사 중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 보험이었기 때문이다. 박물관은 증축공사를 시작(2024. 10. 14.)하고 46일 뒤 보험을 갱신하면서, 공사 중 사고까지 보장하는 ‘소규모공사 특약’을 넣지 않았다.
이에 보험사는 2025년 10월 “공사 중인 재물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약관 조항을 들어 보상 불가를 회신했고, 최종 보상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보험이 적용되더라도 손해 전액을 받을 수 없는 구조다. 박물관은 새로 지을 때 드는 비용(재조달가액 약 439억원)이 아니라 2013년 건립 당시 가격 수준인 약 279억원으로 보험에 가입해, 가입 비율이 63.6%에 그쳤다. 이 때문에 건물 손해 중 약 37억원은 처음부터 보상받을 수 없다.
결국 부담은 국민 세금으로 돌아오고 있다. 복구·증축 총사업비 174억 6천만원은 국비로 충당되고 있다.
소장품은 아예 보험 밖에 있다. 다행히 지난 화재로 소장품 피해는 없었지만, 보험 대상은 건물·공작물·기계·집기뿐이어서 보물 ‘말모이 원고’ 등 한글박물관 소장품은 보험에 들어 있지 않았다.
지금도 국립중앙박물관·국립민속박물관 등 외부 수장고에 나눠 보관 중인 소장품 105,157점을 보장하는 보험은 없다. 국유 건물은 법에 따라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지만, 다시 만들 수 없는 소장품에는 가입 의무도, 관리 지침도, 사고 때 쓸 복구 재원도 없다.
김윤덕 의원은 “새로 지으면 439억원이 드는 국가 건물을 13년 전 가격으로, 그것도 공사 중엔 보상이 안 되는 보험에 들었고, 소장품 10만여 점은 지금도 보험 대책이 없다”며 “109억원의 피해에도 보험금은 0원이고, 그 부담은 국민 세금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윤덕 의원은 이어 “담당자 한 명을 탓할 일이 아니라, 생소한 영문 약관의 보험을 직원 혼자 이해하고 건물 가액을 평가해 필요한 담보를 챙기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의 문제”라며 “받을 수 있는 보상은 끝까지 받아내고, 문체부 소속 박물관·미술관·도서관 전체의 보험과 위험관리 체계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소속 문화시설 보험·수장고 실태 전수조사 ▲「문화시설 보험·위험관리 표준지침」 마련(주기적 가액평가, 착공 전 공사보험 확인, 공사 시 소장품 사전 반출) ▲소장품 보호 제도 마련을 요구하고, 추진 계획을 연내 국회에 보고하라고 촉구했다.
김연희 기자 hnnews346@naver.com
2026.10.06 (화) 21: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