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
강진군, 2026년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강진읍 장동지구 외 4개 지구 경계 결정
  • 입력 : 2026. 10.19(월) 10:15
  • 김연희 기자
강진군, 2026년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호남매일뉴스 = 김연희 기자] 강진군이 지난 16일 2026년 제1회 강진군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장동지구 외 4개지구의 경계 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강진군 경계결정위원회는 전솔이 위원장(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판사)을 비롯해 법무사 등 전문가와 사업지구별 토지소유자 대표 등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경계결정위원회는 2025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강진군 강진읍 장동지구, 도암면 청룡·만덕·도암 부흥지구, 작천면 내동지구 1,149필지 728,174.9㎡의 경계 결정에 대해 심의·의결이 진행됐다.

군은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의결한 결과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경계결정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군 민원봉사과(061-430-3791~2)로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군은 경계 확정 후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는 조정금을 산정해 지급 또는 징수하고 새로운 지적공부의 작성 및 등기촉탁을 추진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대근 민원봉사과장은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토지에 대한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정형화, 맹지 해소 등으로 효율적인 토지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향후 지속해서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 관련 토지소유자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연희 기자 hnnews34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