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금주 의원, 양돈업 가업상속공제 포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축사·스마트설비 갖춘 대규모 장치산업 전환에도 현행 영농상속공제 한도 턱없이 부족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양돈업 명시… 30년 경영·10년 사후관리로 진성 농가 보호
문 의원, “안정적 가업승계로 축산 기반 지키고 국민 밥상물가 안정시킬 것”
  • 입력 : 2026. 10.21(수) 20:08
  • 김연희 기자
문금주 의원(전남광주특별시 고흥‧보성‧장흥‧강진)
[호남매일뉴스 = 김연희 기자] 문금주 의원(전남광주특별시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1일, 축사, 스마트설비, 방역시설 등 대규모 시설 투자가 필수적인 양돈업의 안정적인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농가 폐업 예방과 국가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양돈업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명시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장기간 축적된 기술과 경영 노하우의 세대 간 이전을 촉진하여 기업과 영농의 연속성을 지키고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및 영농상속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농업 분야가 영농상속공제를 통해 승계를 진행하는 반면, 양돈업의 경우 영농상속공제 한도만으로는 승계에 따른 과중한 세금 부담을 감당하기에 턱없이 모자란 실정이다.

현재 양돈산업은 농업의 범주를 넘어 종축·번식 관리부터 질병 차단방역, 분뇨 및 악취 저감장치 도입 등 첨단 시설과 고도의 숙련 기술이 집약된 장치산업으로 진화했다. 자본 투입 규모가 크고 부채 비율이 높은 구조적 특성을 지닌 데다, 생축과 시설을 바탕으로 연중 휴지기 없이 가동되어야 하는 산업이다.

과도한 상속세는 승계 과정에서 농장의 분할, 강제 매각, 나아가 폐업으로 이어지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농가 이탈은 국내 돼지고기 생산기반 붕괴로 이어져 밥상물가 상승을 자극하고, 국가 식량안보 체계마저 위협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양돈업을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에 명확히 포함하여 세제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장기간 숙련된 진성 농가만을 엄격히 지원하도록 관리 장치도 대폭 강화했다. 가업상속공제심사위원회를 신설해 적격성을 공정하게 검증하도록 규정했으며, 피상속인의 경영기간 요건을 30년 이상으로 설정하고 상속인의 사후관리 기간 역시 10년으로 상향 조정하여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고용 유지 의무를 명확히 정립했다.

문 의원은 “양돈업은 365일 쉼 없이 작동하는 첨단 장치산업이자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핵심 축임에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세제 기준 때문에 현장 농가가 승계 과정에서 폐업 위기로 내몰려 왔다”고 역설했다.

이어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와 강화된 경영 및 사후관리 요건을 통해 오랫동안 축산업을 지켜온 진성 농가를 두텁게 보호하도록 설계했다”며, “청년 축산인들이 안심하고 선대의 기술과 노하우를 계승해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궁극적으로 국민 밥상물가를 안정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입법 취지를 강조했다.

김연희 기자 hnnews34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