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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24대와 노후 건설기계 4대다. DPF(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90%를 지원하고, 지게차·굴착기·로더·롤러 등 노후 건설기계의 엔진교체 비용은 전액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이전부터 사용본거지가 목포시로 등록된 차량과 건설기계이며, 건설기계는 Tier-1 이하 노후 엔진을 탑재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10월 21일부터 11월 6일까지로,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공고된 선정 기준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한다.
한편, 해당 사업의 보조금 지원은 2026년까지만 시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기후환경과(061-270-8674)로 문의하면 된다.
김연희 기자 hnnews346@naver.com
2026.10.20 (화) 12: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