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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18억 3,000만 원 규모로 집행되는 해당 사업은 방역수의사가 개체를 확인하고 백신을 투여하면 1건당 1만 원을 보조하는 구조다.
그러나 마사회는 2023년 자체감사에서 식별 관리 미흡을 지적받았음에도, 2024년 상반기까지 마이크로칩 확인서류 등 기본 증빙 없이 전산 입력만으로 지급 조치를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문 의원은 “안락사 및 도축 처리된 1,124두를 점검해 보니 전체의 4.8%에 달하는 54두가 폐사 이후 백신을 맞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다”며 “이 가운데 20두는 식별 엑셀 파일을 임의 수정·추가한 조작 건이었고, 13두는 칩 점검 과정 없이 소유자 진술에만 의존해 작성된 증빙 누락 건이었다”고 밝혔다.
검증 마비 사례는 방역수의사 제출 자료에서도 드러났다. 수의사 A는 제출건의 68%인 493건에서 투여 시간이 연속 중복되고 도축마 17두를 명단에 포함했으나 통과됐다. 수의사 B는 24km 떨어진 이동 불가능한 장소를 2분 미만 만에 이동했다는 식의 비정상 기록이 27%에 달했음에도 정상 처리됐다.
또한 내부 규정상 보조 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의사 본인 소유 말’에 대해서도 현장 확인 조치가 빠져, 수의사 B의 개인 소유 142건에 대해 3년간 142만 원이 집행된 사실이 확인됐다.
문 의원은 “이번 사안의 본질은 액수 규모가 아니라 보조금 집행의 최소 기준조차 작동하지 않은 마사회의 부실한 내부통제에 있다”며 “마이크로칩 개체 확인 의무화, 도축·폐사 정보 자동 대조, 이상 징후 검증 로직 도입, 부정 제출 시 사업 참여 제한 등 검증 구조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연희 기자 hnnews346@naver.com
2026.10.16 (금) 15: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