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평가대상지는 북구 장등동, 광산구 동산동, 삼거동, 지평동으로 총 4곳이다.
대상지에서 제외된 5곳은 개발제한구역(GB) 1·2등급지가 70% 이상 포함돼 보전가치가 높아 ‘입지로 부적정하다’는 자치구 의견을 반영했다. 이 중 2곳은 응모요건 중 면적 또는 주민동의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입지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위해 소재지의 법정동, 대표지번, 신청인 구분, 신청면적, 주민동의율과 매각동의율에 대해 공개를 결정했다.
조사·평가대상지로 결정된 4곳에 대해 수립한 타당성조사 계획은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오는 22일 공보, 누리집, 일간지에 각각 공고할 예정이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전문연구기관을 통해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각 대상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후보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확정된 최종 후보지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최종 입지를 결정·고시할 방침이다.
정미경 자원순환과장은 “광역자원회수시설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인 만큼 입지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충분한 검토와 합리적 절차를 통해 최적의 입지를 선정하여 2030년 직매립 금지법 시행에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연희 기자 hnnews346@naver.com
2026.10.20 (화) 08: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