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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국동항 내 불법주정차와 이중주차로 인한 차량 통행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10월 2일까지 10일간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및 단속에 관한 사항을 행정예고 후 약 2주간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동안 국동항은 어항구역 내 도로의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시는 단속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도시관리계획(도로) 중복결정 절차를 추진해 왔다.
시는 지난 16일 여수경찰서와 국동항 내 도로 중복결정에 따른 사전협의를 진행했으며, 관련 절차를 거쳐 주정차금지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이후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 시 견인 등의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국동항의 주정차금지구역 지정과 단속은 전국 국가어항 가운데 첫 사례”라며 “고질적인 주차문제를 해소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어항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연희 기자 hnnews346@naver.com
2026.09.28 (월) 1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