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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재산세는 토지분과 주택 2기분으로, 토지는 9월에 전액 부과된다. 주택은 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되며,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수)까지이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ARS(1422-11), 금융기관 CD·ATM, 신용카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발생하는 만큼 9월 30일까지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재산세 관련 사항은 목포시 세정과(061-270-3429)로 문의하면 된다.
김연희 기자 hnnews346@naver.com
2026.09.28 (월) 14: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