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10월 31일까지 임산물 불법채취·무단입산 등 집중 점검

송우영 기자 hnnews346@naver.com
2026년 09월 28일(월) 14:21
광양시
[호남매일뉴스 = 송우영 기자] 광양시(시장 박성현)는 본격적인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임업인의 재산과 산림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9월 1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가을철은 송이·능이 등 버섯류와 밤·호두 등 수실류, 산약초류의 채취가 활발해지는 시기로, 전문 채취꾼과 등산객 등에 의한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가 우려된다. 이에 시는 주요 임산물 자생지와 재배지, 등산로와 입산 주요 길목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는 임산물 불법채취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 내 불 피우기와 화기 소지·취사행위 ▲쓰레기·오물 투기 등이다. 불법 산지전용과 무허가 벌채 등 산림 훼손행위도 함께 점검하고 있다.

시는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인력, 읍면동 직원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현장 순찰을 강화하고, 드론을 활용해 임산물 불법채취 취약지역도 감시할 계획이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채취한 임산물은 압수·폐기된다. 위반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가을철 산을 찾는 시민과 등산객이 늘어나는 만큼 산림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건전한 산림 이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송우영 기자 hnnews34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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