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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6년 특수교사 배정정원은 18,046명이었고,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법령상 배치기준(특수학생 4명당 교사 1명)에 비하여 부족한 정원이 4,663명에 달했다.
전국적으로는 경기도가 1,685명으로 가장 부족했고, 서울 377명, 인천 360명, 경남 334명, 충남 309명, 부산 224명, 경북 234명, 전북 175명, 전남 170명, 광주 122명, 울산 106명, 제주 68명, 세종 59명, 대전 43명, 강원 35명 순으로 부족했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가 4.3명(전국평균 4.0명)으로 교원확보가 어려웠고 지역별로 편차가 컸다. ▲부산 4.5명 ▲인천 4.5명 ▲제주 4.5명 ▲대전 4.4명의 초등학교는 교사 확보가 안돼 특수교사 1인이 많은 수의 학생을 교육하고 있다.
특수교육 특성상 돌발상황이 많은 상황에서 과밀학급이 지속되다보니 중도퇴사자도 많다. 최근 5년간 중도퇴사자만 862명(정년퇴직 260명)으로 정년퇴직 대비 3배가 넘었다.
교사 수급 등 관련학과도 필요한 실정이지만, 이마저도 지역마다 편차가 있다. 제주도의 경우 특수교육학과가 없어 부족한 교사를 메울 기간제교사를 구하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김문수 의원은 “특수교육대상자가 2022년부터 매년 늘어 2026년 124,195명에 달한 상황에서 특수교육 교사가 부족해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특수교사의 수업여건도 어려운 형편이다”라며 특수교원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령인구가 감소되어 정규교사를 채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라지만, 특수교육대상자가 꾸준히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해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연희 기자 hnnews346@naver.com
2026.09.28 (월) 08: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