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 의원, 의료기관 사이버 침해사고 114건 10건 중 9건 랜섬웨어 공격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의료기관 사이버 침해사고 114건… 랜섬웨어 102건(89.5%)
의원급 49건·병원급 43건… 전체 침해사고의 80.7% 차지

김연희 기자 hnnews346@naver.com
2026년 10월 11일(일) 17:29
전진숙 의원(전남광주 북구을)
[호남매일뉴스 = 김연희 기자] 전진숙 의원 “의료기관 사이버 보안은 환자 안전과 직결… 예방부터 사고 대응·복구까지 관리체계 강화해야”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사이버 침해사고가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총 11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사고의 약 90%가 랜섬웨어 공격으로 확인됐으며, 최근에는 환자정보가 무단으로 다운로드되거나 의료기관 업무용 PC 자료가 다크웹에 노출되는 사고까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전남광주 북구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월부터 2026년 5월까지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사이버 침해사고는 총 114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13건, 2021년 21건, 2022년 23건, 2023년 23건, 2024년 14건, 2025년 11건이 발생했으며, 올해는 5월까지 9건이 확인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11건이 발생한 것과 비교하면 올해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침해사고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49건, 병원급 43건, 종합병원 17건, 상급종합병원 5건이 발생했다. 특히 의원급과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사고가 총 92건으로 전체의 80.7%를 차지했다.

침해사고 유형별로는 전체 114건 중 랜섬웨어 공격이 102건으로 89.5%를 차지했다. 랜섬웨어는 의료기관의 전산시스템이나 데이터를 암호화해 접근을 제한하고, 이를 복구하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코드다. 실제로 전체 침해사고 중 금전 요구가 확인된 사례는 104건으로 91.2%에 달했다.

최근에는 환자정보와 의료기관 전산자료를 대상으로 한 침해사고도 확인됐다. 올해 4월 부산 소재 의원에서는 네트워크 침입으로 환자정보와 매출정보가 다운로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어 5월 서울 소재 의원에서는 업무용 PC 자료가 다크웹에 노출되는 사고가 확인됐으며, 지난해 7월에도 경기 소재 병원에서 네트워크 침입으로 의료시스템 데이터베이스(DB) 파일이 삭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의료기관의 전산시스템에는 환자의 진료기록과 검사 결과, 처방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다. 사이버 침해사고로 의료정보에 접근하지 못하거나 전산시스템이 마비될 경우 검사 결과 확인과 처방 등 진료 과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침해사고 예방과 함께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복구체계 마련도 중요하다.

한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의료기관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 서비스(보안관제 서비스)에 가입한 민간 의료기관은 총 59개소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보안관제 연동 준비 및 데이터 검증 중인 15개소를 제외한 44개소에서 총 49,507건의 사이버 침해시도가 집계됐지만, 보고된 침해 성공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보안관제 서비스에 가입한 기관에서 수많은 침해시도가 탐지됐음에도 침해 성공 사례가 보고되지 않은 만큼, 더 많은 의료기관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가입 확대와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진숙 의원은 “의료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단순한 전산 장애나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라며 “정부는 의료기관의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보안관제 지원을 강화하고, 실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도 진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대응·복구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연희 기자 hnnews34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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