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의원, 국립시설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기 시도 중단하라

기획처 보조금법시행령 개정 지방 국립 문화시설에 국비 지방지 5:5 매칭 요구
김윤덕 의원 기획처의 시행령은 불법이라 주장하면서 국립중앙도서관 문화 예술 특화 분관을 국립문화시설로 확정하고, 국가가 직접 조성·운영할 방안을 마련하라 요구

김연희 기자 hnnews346@naver.com
2026년 10월 07일(수) 15:06
김윤덕 의원
[호남매일뉴스 = 김연희 기자] “돈 없는 지역은 아예 국립시설 건립 꿈도 꾸지 마라? 국립문화시설은 서울 수도권 대도시에만 지어라? 국립 문화시설 운영자 문체부는 뭐 하고 있었는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윤덕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기획예산처의 문화 예술 시설에 대한 「보조금 법 시행령」 개정안의 불법성을 지적하면서 문체부의 안일 대처를 강하게 질타했다.

김윤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6년 2월 기획예산처 재정구조 혁신 TF 회의에서 국립문화시설은 지역 거점 문화시설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비·지방비 등을 분담하여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보조금 법 시행령」 개정으로 거점 문화시설 기준보조율을 신설하고, 신규 거점 문화시설 확충에 대해 국비·지방비 5:5 매칭 방식을 적용한다. 국립시설 건립·운영 효율화 국립시설의 건립·운영비용은 수익자 부담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여 지방정부 역할을 강화한다는데 따른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지방에 분원 설립, 수장고 설치를 검토 중인 국립 현대미술관, 국립 중앙박물관, 국립 중앙 도서관 등 국립 문화시설 건립비와 운영비를 지방이 50% 부담해야 한다.

김윤덕 의원은 기획처의 시행령의 불법성과 문체부의 무능을 질타하면서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하고 원상태로 돌릴 것을 주장했다.

김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기획처의 관련 시행령은
첫째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전가 시키는 위법한 제도이다. 국가가 주도하여 조성·운영해야 할 국립 문화시설에 지방비 부담을 적용할 경우, 「지방재정법」 원칙과 배치된다.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사무 위임 시 소요 경비를 국가가 전액 부담토록 하고, 법령상 근거 없는 국가사무 경비를 지자체가 지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둘째 지방재정 부담이 심각하게 가중된다. 국립 문화시설은 수천억 원이 들어가는데 건립 단계에서 지방비를 부담하고, 운영비까지 지방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수도권과 지역 간 문화 인프라 격차가 심화될 것이다. 지방비 5:5 매칭 일률 적용 시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은 문화시설 확충이 어려워져 수도권과 지방 간 문화 인프라 격차가 극심해질 것이다.

넷째 지역 청년이 문화로부터 소외를 당하게 된다. 지방 청년의 주요 이탈 사유는 일자리 부족, 문화·여가 인프라 부족이다.

김윤덕 의원은“국립 문화시설은 국가 문화정책 실현과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핵심 기반인 만큼, 국가가 주도적으로 조성·운영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따져 물으면서“특히 72년부터 지역발전을 가로막았던 국가시설이었던 전주 교도소를 이전하면 그 이전 부지에 당연히 국립시설이 와야 하는 것”이라면서 “국립 모두 예술 콤플렉스와 문체부의 용역이 필요한 국립중앙도서관 문화 예술 특화 분관을 국립문화시설로 확정하고 국가가 직접 조성·운영할 방안을 마련하라"라고 주문했다.

한편 72년부터 전주 남부권의 숙원이었던 전주교도소를 이전하고 그 부지에 모두 예술 콤플렉스와 국립 중앙도서관 문화 예술 특화 분관을 설치하려던 전북도와 전주시에 큰 부담이 될 가능성이 발생한 것이다. 현재 모두 예술 콤플렉스는 지난해 김윤덕 의원의 노력으로 용역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용역 중에 있으며, 국립 중앙도서관 문화 예술 특화 분관은 올해 연말 예산 국회에서 반드시 증액이 필요한 사업으로 꼽히고 있다.
김연희 기자 hnnews34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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