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개호 의원, 공익직불제, 농업인 소득 안전망 역할 제대로 하려면 밭·소농·고령농·친환경농 보완해야” 농지은행 위탁시 자격농 인정·직불금 일부 지급 인센티브 제시 김연희 기자 hnnews346@naver.com |
| 2026년 10월 07일(수) 1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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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은 직불금 부정수급과 위장 자경은 연 130만 원의 소농직불금뿐 아니라 8년 이상 자경 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때문이라며 자경이 어려운 소유자의 농지를 부정수급 대신 제도권으로 끌어내는 유인책을 제안했다. △농지은행 위탁 기간을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상 자경 기간으로 인정하고 △고령·질병으로 자경이 어려운 소유자가 농지연금이나 농지은행 위탁을 선택하면 직불금 일부를 지원하는 인센티브 도입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또 비진흥지역은 2ha 이하 구간 기준 논 187만 원, 밭 150만 원으로 ha당 37만 원의 격차가 있다고 지적하고 “밭작물은 기계화율도 낮고 노동 투입이 많아 오히려 공익적 보전 필요성이 크다”며 비진흥지역 밭 단가를 논 수준으로 올리기 위한 정부의 의지와 추진 방안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소농에 대한 직불금 단가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물가와 생산비는 해마다 오르는데 소농직불금은 연 130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어 소농직불금의 실질 가치는 줄어들고 있다. 소비자물가지수 또는 농가 생산비 지수에 연동해 소농직불금 단가를 자동으로 올리는 구조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또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면 5개 분야 17개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는 부담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고령 농업인에게는 영농일지 작성·보관, 경작사실확인서 제출 같은 문서 작업과 의무교육 이수가 큰 부담이다.
이 의원은 70세 이상 고령 경영주가 44.1%에 이르는 현실을 감안해 △의무교육을 ARS 전화 교육, 마을 단위 순회교육 등으로 다양화 하고 △경미한 위반은 감액 대신 경고·계도로 전환, △경작사실확인서를 영농자재 구매 이력, 농작
물재해보험 가입 정보, 출하·판매 실적 등 행정·유통 정보와 연계해 자동 검증하도록 했다.
친환경직불 단가의 정기 자동조정 체계 도입도 제시했다. 친환경농업은 관행농에 비해 수확량이 적고 인증비·자재비 부담이 크다며 친환경직불 단가를 소비자물가지수, 농자재 가격지수 등 생산비 지표에 연동해 정기적으로 자동 조정하는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개호 의원은 “공익직불제는 연 2조 3천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농업인의 가장 큰 소득 안전망”이라며, “부정수급으로 새는 돈은 막고, 밭농사를 짓는 농업인, 소농과 고령농, 친환경 농가처럼 보호가 더 필요한 곳을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다듬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단가 조정을 그때그때의 예산 협상에 맡길 것이 아니라 물가와 생산비에 연동되는 예측 가능한 체계를 만들어,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연희 기자 hnnews34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