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인철 의원, 전국 11조 원 ‘장기수선충당금’, 깜깜이 관리 속 5년간 비위 3,299건 ‘목적 외 사용’ 833건(25.3%), ‘적립 미이행’ 414건(12.5%) 순… 회계 부정 여전 김연희 기자 hnnews346@naver.com |
| 2026년 10월 07일(수) 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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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인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 서구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공동주택 실태감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2021~2025년) 간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위반 행위는 총 3,298건에 달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법정 용도 외에 임의로 관리비를 충당하거나 경비로 집행한 ‘목적 외 사용’이 833건(25.3%)으로 가장 많았으며, 규정된 적립액을 쌓지 않은 ‘적립 미이행’이 414건(12.5%), ‘허위 회계처리’ 60건(1.8%), ‘횡령·유용’ 2건(0.1%) 순으로 나타났다.
■ 적발돼도 87.5%는 단순 행정지도·명령… 솜방망이 처벌이 비리 온상
적발된 비위에 대한 후속 조치 역시 솜방망이에 불과했다. 최근 5년간 내려진 후속 조치 총 3,283건 중 ‘행정지도’가 1,592건(48.5%), ‘시정명령’이 1,279건(38.9%)으로 전체의 87.5%를 차지했다.
반면 실질적 제재 조치인 ‘과태료 부과’는 408건(12.4%)에 그쳤고,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수사의뢰·고발’은 3건(0.1%)에 불과했다. 입주민의 재산상 손실을 야기할 수 있는 중대 비위에 대해서도 대다수 지자체가 경고 수준의 행정 처분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최근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는 30년간 장기근속한 관리사무소 경리 직원이 장충금과 관리비 약 440억원을 친인척·지인 계좌 등으로 빼돌린 혐의로 수사를 받는 등 대규모 횡령 사건이 일어났다. 이에 따라 외부 회계감사와 입주자대표회의의 내부 감시망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장충금은 승강기 교체, 외벽 도색, 노후 배관 교체 등 대규모 공용 시설 보수·교체를 위해 입주자가 매달 납부하는 법정 적립금이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상 일반 관리비와 분리해 별도 계좌에 예치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입대의와 관리주체 간 유착, 회계서류 미보관, 목적 외 전용, 수의계약 남용 등 탈법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
■ 단순 정보 공개 넘어 ‘적립-집행-계약’ 전 과정 공적 감시체계 시급
현재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통해 월별 부과·사용 내역과 입찰 정보가 공개되고 있으나, 현행 체계는 사후 공시와 사후 점검에 치우쳐 있어 은밀하게 진행되는 비리를 조기에 차단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조인철 의원은 “장기수선충당금은 입주민들이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한 푼 두 푼 모은 소중한 자산이자 전국적으로 약 11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공적 성격의 자금”이라며, “이를 개별 단지의 ‘사적 자치’라는 핑계로 계속 방치한다면 입주민 피해와 주민 갈등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의원은 “단순히 자금 입출 내역을 사후 공시하는 수준을 넘어, 적립 기준 준수부터 장기수선계획 수립, 입찰·계약, 실제 시공 결과까지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국토부 차원의 공적 상시 감시망을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
김연희 기자 hnnews34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