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귀농가구 39% 급감, 귀농·귀촌 지원법은 유명무실

법정 지원 조항 11개 중 7개,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지 않아
재해 초기지원·농지 매입 등 주요 법정 지원사업 실적 전무
귀농귀촌 예산 2024년 63.6% 삭감, 성과 보이던 유치지원 사업도 폐지 “농어촌 소멸 대응 위한 법정 지원사업, 즉각 이행해야”

김연희 기자 hnnews346@naver.com
2026년 10월 06일(화) 21:23
서삼석 의원, 귀농가구 39% 급감, 귀농·귀촌 지원법은 유명무실
[호남매일뉴스 = 김연희 기자] 귀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법적 지원 근거가 마련돼 있지만, 주요 지원 조항 상당수가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서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이 6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요 지원 조항 11개 중 7개가 실제 사업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 제8조는 자연재해 등으로 안정적인 영농·영어가 어려워진 귀농어업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이 시행된 2015년부터 현재까지 해당 조항에 따른 지원 실적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농지·어장 확보를 위한 지원도 마찬가지다. 같은 법 제17조는 귀농어업인이 농어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농지·어장 등을 매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 역시 법 시행 이후 별도의 집행 실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 지원 ▲세제·금리 우대 ▲우수 귀농어업인 선정·지원 ▲법인 지원 ▲귀농어·귀촌공동체 지원 등 법률에 근거를 둔 다수의 지원 조항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귀농·귀촌 관련 정부 사업도 대폭 축소됐다. 귀농귀촌 활성화지원 사업 예산은 2023년 212억 5,400만 원에서 2024년 77억 3,400만 원으로 135억 2,000만 원, 63.6% 삭감됐다. 이에 따라 2020년 9개였던 내역사업도 현재 3개만 남았다.

특히, 폐지된 사업 가운데 일부는 참여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며 성과를 보이고 있었다. ‘귀농귀촌 유치지원’ 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는 2020년 68개에서 2023년 102개 시·군으로 늘었으며, 참여 인원도 2021년 1만 2천 명에서 2023년 2만 3천 명으로 약 두 배 증가했다.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자 역시 2022년 7만 9,321명에서 2023년 9만 4,477명으로 증가했다.

반면 농촌의 인구 감소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농가인구는 198만 1,610명으로 전년 대비 1.1% 감소하며 처음으로 200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농촌 인구 유입의 한 축인 귀농가구도 2021년 1만 4,347가구에서 지난해 8,735가구로 줄어 4년 만에 39.1% 감소했다.

서삼석 위원장은 “귀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법률에 다양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지만, 정작 상당수 제도가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으면서 법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며 “농어촌 소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법에 지원 근거만 만들어 놓고 집행하지 않는다면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귀농가구가 4년 만에 40% 가까이 감소한 상황에서 관련 예산과 사업마저 축소한 것이 적절했는지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법정 지원사업이 집행되지 않은 원인을 전면적으로 분석하고, 필요한 예산 확보와 대체사업 마련을 포함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연희 기자 hnnews34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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